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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블로그 101 번째 블로그
2007/12/27 11:50
몇몇 민감한 분들은 요즘 갑자기 블로그에 사진이 없어진 것을 알아채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요새들어 시끌벅적한 저작권법 때문인데요.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살자, 라는 주의라 이미지 퍼가기 또한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네이버에 저작권에 관련하여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이미지에서 주로 받아와서 사용했기 때문에, 네이버 고객센터에 질문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죠.

질문내용

    질문제목 : 네이버에 업로드된 이미지파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접수시각 : 2007년 12월 xx일 xx:xx:xx

네이버에 업로드된 이미지파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 올라온 사진 작가의 사진은 사진 작가의 동의와 네이버의 동의를 동시에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또한 이미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어 원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물 사용을 어떤 식으로 허락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하루가 지난 뒤 도착한 네이버 고객센터의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ㅁㅁㅁㅁㅁㅁㅁ고객님
     생활의 발견 네이버 상담원 ㅁㅁㅁ 입니다.

     고객님, 저작권 제한 사항이 궁금하시어 문의 주셨는지요?

     먼저,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말씀  드리며,
     문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에서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임의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게시물에 대해 처리 요청이 접수될 경우에만
     해당 게시물 게시중단 및 카페나 블로그의 제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고소를 하는 등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영상물, 음악, 이미지, 게임 등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실제로 저작권 침해의 사유로 네티즌이 고소를 당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이나 영상자료를 블로그나 카페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작권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관련 법제 및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등 회원님께 도움이 될 사이트를 소개드립니다. 아래 링크된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저작권에 대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보기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 보호 센터 가기

     저의 답변이 고객님께 충분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네이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위 답변은 토시하나 바꾸지 않은 답변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어서 만족했습니다. 보아하니 네이버에서는 '게시물 게시중단', '카페나 블로그의 제제 조치'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군요. 하지만 블로그의 '비밀글'까지 조회한다는 다소 어이없는 정책을 편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흠, 그런데 이 답변만 두고 보자면

첫째로, 저작권자로부터 게시물에 대한 제제 요청이 접수되어야 하고
둘째로, 실제 제한조치가 행해진다.


인데요. 그러니 비밀글을 저작권자가 조회할 수는 없으니 애초에 비밀글을 제외될 수밖에 없다, 라는 답변이 되겠네요.
덧>네이버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 있으면 트랙백, 댓글 남겨주세요.

각설하고, 위 링크 중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은 잘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작권법이 너무 늦게 강화되었고, 시기가 늦은데다 급히 진행하다 보니 초등학생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소송을 걸어 합의금을 받는 '합법적이지만 비상식적인' 불로소득자 분들도 계신듯 하네요. 원저작자 분들도 전권을 위임한 법무법인에서 일을 지나치게 처리하는 바람에 뒤늦게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듣도보도 못한 법무법인이 저작자의 이름을 빌어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기극'이 이미 행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것부터가 잘못되었고, 그에 대한 손실 또한 막대할 겁니다. (영화, 소설 등) 허나, 이런식으로 졸속 진행을 한다면 저작권법에 대해 각성하는 분들,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보다는 두려움을 갖고 피하거나, 합의금 문제로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질 거에요.(실제로도 벌어졌구요.) 우선 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깨우친 뒤,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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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Icon 달룡이네집 | 2007/12/28 00:44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저작권법 너무 어려습니다..사실 코에걸면 코걸인거 같기도하고..남의 창작물을 도용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무차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답답하죠.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BlogIcon 탓치 | 2007/12/28 08:02 | PERMALINK | EDIT/DEL
기준이라.. '저작권자가 창의적으로 제작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이 부여된다.'일 겁니다. 일단 타인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창작된 작품, 글, 음악 등등은 함부로 도용해서는 안되는거겠죠.
BlogIcon 파란토마토 | 2008/01/19 02:22 | PERMALINK | EDIT/DEL | REPLY
너무 열받는건 네이버건 다음이건 펌질은 그렇게 쉽게 하도록 제도적 장치(스크랩-_-) 까지 만들어줘놓고
펌질 삭제 기능은 신고하기도 너무 힘들고, 신고해도 저작권법으로 정식 고소하라는 식의 답변을 준다는 겁니다.,

아우. 열받아.. 왜 원작자가 제일 마음고생, 몸고생, 시간 낭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아야하죠?
BlogIcon 탓치 | 2008/01/19 03:36 | PERMALINK | EDIT/DEL
흑ㅜ스크랩은 미워요~
펌해가서 원저작자 표기해준 경우야 그렇다 쳐도, '제가 썼습니다'라면서 포스팅하는 경우도 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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